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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 성폭력으로 벌금형 받아도 자동퇴직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된 교원도 징계절차없이 바로 퇴출

[편집자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두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두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옷을 벗어야 한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사도 교단에서 즉각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징계위원회 등 절차없이 자동 퇴직(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된다.

지금은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강제 퇴직시킬수 있다. 구체적인 벌금기준은 인사혁신처가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 퇴직시키고 있다.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 등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본인의사에 따른 퇴직)하는 것을 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법률 개정전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정관을 개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성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도 준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면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평가때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한다. 이 전문가가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면 다시 기본점수 5점을 추가한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군대내 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연결해 교수 등 학교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경찰 수사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신변보호, 시설 인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여군들이 군대내 갑을관계에 따른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사제도도 손질한다.

하사들이 정규직으로 가는 장기복무 선발절차때 지휘관 추천 배점의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하사 근무평정에 관한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

군대와 대학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한 곳에서 심리 및 법률 상담, 수사, 증거채취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전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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