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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헌법에 어긋나'

[편집자주]

성북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인권헌장 폐기와 정책 폐기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 제공). © News1
성북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인권헌장 폐기와 정책 폐기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 제공). © News1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와 성북구의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단체 연맹인 성북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인권헌장과 정책을 폐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의 행위는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인권을 규정한 선언문으로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들은 "서울시가 인권헌장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있었던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폭력 행위에 대해 눈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맞게 제정한 인권헌장을 폐기시켰다"며 "이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할 서울시의 성소수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들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북구는 여러 사업 중에서 성소수자 관련 사업만을 폐기했다"며 "명백히 차별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업인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으로 지난 2013년 12월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승인을 거쳤다.

그런데 김 구청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단체의 압력을 받아 시행을 계속 미뤘고 지난해 12월 사업 원안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1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한국 정부도 찬성했다"며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 모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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