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로 사용된 철사/사진제공=과천경찰서© News1 |
번호키가 부착된 상가와 사무실 출입문 틈에 철사를 구부려 만든 간단한 도구를 집어 넣어 문을 연 뒤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개월간 과천과 안양, 부천 등 수도권 신도시 일대에서 상가·사무실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통장 등 모두 1억6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철사를 구부려 만든 간단한 범행도구를 번호키가 부착된 유리문 틈으로 집어넣어 3~4초 만에 여는 손재주를 보였다.
최씨는 사무실 책상 안에 보관된 금품은 물론 사용하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주로 경리 책상에 함께 보관하며 비밀번호까지 적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 은행에서 현금까지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통장 잔액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경리부서에서 공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했다.
최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사채 변제 및 도박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키로 보안장치를 한 사무실에서는 출입문 사이에 틈이 없도록 철저히 문단속을 하고 사무실을 비울 때는 되도록 금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신용카드에는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말고 공인인증서 등도 함께 보관하지 않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