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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 급여통장만들때 명함이나 재직증명서 챙겨가야

대포통장 근절 위해 불편해진 은행 급여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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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신규 개설하려면 명함, 재직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의 증명 서류를 챙겨가야 한다. 은행들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자유입출금식 통장 개설 절차를 강화한 까닭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각 은행에 대포통장 개설 의심거래 유형(10개 유형, 90개 항목)을 전달하고 '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시스템 교체 작업을 거쳐 입출금 통장 개설 절차 강화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할 때 명함·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 중 1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물품 공급계약서(계산서)·납세증명원·(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증명원·재무제표 중 1개 자료를 제출받는다.

아르바이트통장은 고용주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단순 입출금통장은 공과금·관리비 이체 증빙서류 중 1개 서류를 제출받는다.

신한은행도 필요에 따라 신규 통장 가입 고객에게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농협은행 역시 고객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려 할 경우 의심고객에 한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와 대포통장 명의인, 혼자서 지점을 방문한 미성년자, 여권이나 여행자 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대포통장 의심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민·하나·외환은행 등도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고 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과거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 신원 확인이 어려운 고객에게만 작성하도록 했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축소를 계속 지도하고 있어 은행마다 대포통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대포통장 관련 실적을 은행 실적평가 기준인 KPI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 관련 대포통장은 총 4만5000여개가 개설돼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대출사기와 관련된 대포통장까지 포함하면 8만4000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대포통장 발생 건수(피싱사기 기준)는 2012년 3만3496건에서 2013년 3만8437건(14.7%), 지난해 4만4705건(16.3%)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단 통장 개설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고객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찾았다 통장 개설을 못하고 돌아가는 고객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 직원들은 대포통장이 발생하면 영업점 전체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이 되는 고객이 통장 개설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고객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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