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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알몸사진 찍고…男제자 건드린 男교수 집유

[편집자주]

남자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추행까지 한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2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모 국립대 교수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제자 B(25)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앞서 2013년에도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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