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유모(5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12시15분께 동구 송림동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550만원 상당의 루비반지와 다이아목걸이, 다이아귀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아파트를 사겠다며 공인중개사와 이 아파트에 들어가 구경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