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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시행령 수정' 국회법 놓고 또 충돌 양상

공무원연금법 처리 여진
靑 "권력분립 원칙 위배"…유승민 "이해할 수 없다"
野도 "청와대가 삼권분립 존중해야"

[편집자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되자 유승민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15.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되자 유승민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15.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당청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29일 새벽 진행된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에서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주장해 난항을 겪자 나온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지난번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 관련 국회 합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여당 지도부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 발표가 진행되던 시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정요구를) 하도록 돼있지, 국회가 정부의 모든 시행령 조항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며 "너무 과한 해석을 하고 있고, 찬찬히 보면 이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그 요구에 따라도 되고, 생각이 다르다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며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남용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이 또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당청 사이와 여당 내부에서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선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친박(親박근혜)계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지며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당 지도부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반대표를 눌렀고,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도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44명 중 반대와 기권이 각각 11명과 22명이 나왔다.

야당 역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야말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각 시행령이 법 위에서 작동하면서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 훼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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