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교사 징역 2년 선고

[편집자주]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 양 모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5.1.17/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 양 모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5.1.17/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아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볍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성을 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는 교사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지만 집행유예 경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해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의 선고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1월8일 오전 12시50분께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 C(4)양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양이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가 C양이 이를 뱉어내자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C양이 뱉어낸 김치를 먹게 한 뒤 스스로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