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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위약금 "보증금의 5% 넘을 수 없어"

법원 "세입자에 가해지는 불이익 과도하게 무겁다"

[편집자주]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 월세가 밀렸을 때 받는 위약금은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상가 세입자가 임차료(월세)를 연체해 물게 된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내에서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상가 주인 A씨와 세입자 B씨는 2010년 9월부터 5년간 보증금 약 4억원에 월세 700여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B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4개월간 월세를 연체했고 A씨는 그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연체액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A씨는 2014년 8월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B씨에게 퇴점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대차보증금 4억원 중 위약금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B씨에 반환했다.

정 판사는 "위약별 조항에서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보증금의 5% 상당인 2000여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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