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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걸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해야"

시민단체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훼손하는 협박정치"

[편집자주]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30여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국회에 재의결을 촉구했다.

풀뿌리네트워크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되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아니다"라며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지난 5월2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에 대해 국회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중 위원회의 정원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조항은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됐다. 해양수산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풀뿌리네트워크는 "개정안 의결은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 시행령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국회의 정당한 행위"라며 "(새누리당이) 이날 표결에 불참해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킬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협박정치"라며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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