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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친딸 2명에 '몹쓸짓' 아버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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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2014.11.26/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2014.11.26/뉴스1 © News1

울산지법은 미성년인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4세와 7세 두 친딸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 딸들을 추행하는 남편을 보고 고민하던 엄마가 가정폭력상담소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추행한 점, 미성년자인 어린 두 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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