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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T(해운대관광리조트) 불법사전분양 '논란'

계약금 3000만원입금 후 모델하우스에서 가계약 체결
분양대행사 로얄층 배정해준다며 수고비 요구

[편집자주]

<br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공사중인 LCT가 불법으로 사전분양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LCT 모델하우스 전경. (이승배기자)© News1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공사중인 LCT가 불법으로 사전분양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LCT 모델하우스 전경. (이승배기자)© News1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LCT(해운대관광리조트·회장 이영복)가 불법적으로 사전분양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CT 시행사인 엘시티PEV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난해 공사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분양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수요자’라는 명목으로 사전분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LCT는 공사현장 옆에 3층짜리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입주나 투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운영,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인들을 상대로 홍보해  왔다. 그러다 7월 초순부터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현재 끝낸 상태다. 이는 오는 10월말 정식분양을 앞두고 기존 시뮬레이션 모델하우스를 일반 모델하우스형식으로 변경하려는 사전작업이다.

    

LCT주변 부동산업계와 LCT 분양업자에 따르면 현재 LCT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계약금 3000만원을 내면 계약이 가능해 시행사인 엘시티 PEV명의로 3000만원을 입금시킨 후 곧바로 엘시티 모델하우스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가계약을 한 인원은 500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대행업자들은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이 2억 이상 붙는다며 사전 불법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또 좋은 층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매할 경우 프리미엄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정식분양에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분양받는 1순위는 저층이나 전망이 좋지않은 층을 배정해주고, 불법으로 분양받은 기존 사전분양자들은 2순위로 해 로얄층과 전망이 좋은 호수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사전분양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관할관청에서는 부산의 랜드마크라는 명목으로 묵인하고 있다.

    

김 모(58·부산 해운대구 중동)씨는 “LCT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자금난으로 회사 경영이 어렵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이런 불법행위를 관계당국에서도 알텐데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더 생기기전에 단속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용 LCT 홍보본부장은 “불법은 아니다. 사전분양이 아니라 예약을 원하는 가수요자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팀 확인 결과 2순위‧3순위 분양이 100% 완성이 안됐을 때 잔여 분양분에 대해 분양을 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놓은 것이다”며 “신탁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환불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LCT는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자락 옛 한국콘도와 주변부지 6만5934㎡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101층 411m 레지던스1개동과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85층 주거 타워 2개동 882가구와 상업시설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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