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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난민법 조례제정 ‘시민들 반발’...시는 재의 요구

[편집자주]

김포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난민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조례를 폐기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정왕룡 시의원은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조례 폐기요구를 일축, 논란은 지속될 예정이다.

    

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난민지원 조례안을 새누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이 찬성해 5대4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난민에게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조례는 정부의 난민법이 난민 인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며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난민조례는 위법"이라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달 성명을 내고 시의회에 이 조례 폐지와 조례안 발의자를 포함한 찬성 의원들에 대해 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난민에 대한 인류애를 표현한다는 보편적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혈세와 외국인 유입에 대한 치안대책이 없는 시의회의 조례 졸속처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양동에 사는 하모(65)씨도 “조례에 대한 기본 취지는 좋지만 국가도 해결 못하는 난민 문제를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불법체류자가 모두 난민에 포함돼 김포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역시 해당 조례가 "난민인정 제한자를 난민으로 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난민 사무는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해 국가사무 처리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시의회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왕룡 의원은 “난민협약을 모법으로 탄생한 난민법이 협약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난민조례에 족쇄로 작용하는 현실이 갑갑하다”며 “시가 국제적으로 구축한 인권·평화도시로의 위상확립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김포시도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하가 찬성할 경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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