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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연쇄 제초제 독살녀 무기징역 선고…남편 등 3명 독살

[편집자주]

가족을 독극물로 연쇄 독살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엽기적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0일 제초제로 남편 2명과 시어머니 등 3명을 연쇄 독살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노모(44·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위치추적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다만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2회 처벌 외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11년 전 남편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해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2013년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살해해 5억3000만원을 챙겼다.

10억여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고도 낭비벽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노씨는 친딸에게까지 제초제 섞인 밥을 먹여 입원시킨 뒤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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