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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주男 컴퓨터만 5대..."용도가 궁금해?"

경찰, 압수물 본격 분석…'공범여부' 확인위한 계좌수사 병행

[편집자주]

27일 오후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공범 강모(33)씨가 경기도 용인시 동부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8.27/뉴스1 / (용인=뉴스1) 고성준 인턴기자 © News1


경찰이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3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5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이 남성이 "음란 영상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포시키는 일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33)모씨 주거지 2곳에서 압수한 컴퓨터 등을 경기지방경찰청 증거분석실에 보내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광주광역시 소재 강씨 아버지 집과 강씨가 생활했던 고시텔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데스크탑 3대와 노트북 2대, 하드디스크 1대, 아이패드 1대, 피쳐폰(2G폰) 1대를 압수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아이디 whit****는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아니네. 그냥 야동 유포해서 팔아먹던 ○인데 성실하게 살다 호기심에 실수 한 척 해서 형량 줄여보려고 공시생으로 사기 친 듯"이라고 추측했다.

아이디 seun****는 "저 ◎◎가 한말은 걍(그냥) 100%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고 백수인데 돈은 저런 식으로 몰카 찍어서 생계(유지)하는 ◎◎가 99% 맞을 거다. 유출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여자 매수해서 몰카 지시하고"라고 의심했다.

이 밖에도 "컴퓨터만5대... 아주 꾼이구만", "포르노 사이트에 몰카를 공급하는 ○이라 보는 게 옳지 싶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가 5대라는 점에서 그런 추측들이 나온 것 같다"며 "강씨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사용하던 컴퓨터 일 수도 있고 오래 됐으나 폐기하지 않은 컴퓨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가 두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 사이버범죄 혐의자와 비교했을 경우 (컴퓨터가)많은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최모(26·여·구속)씨에게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말로 워터파크 여자 샤워장 내부 촬영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사주를 받은 최씨는 같은 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해 강씨에게 넘겼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30만~60만원씩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사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소장하기위해 촬영을 부탁했고 4~5개월 전에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알고 (동영상을)보관했던 외장하드와 몰래카메라를 조각 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의 사주를 받은 바도 없고 호기심에 그랬다.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해킹을 당해 유출된 것 같다"며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강씨 계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또 다른 공범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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