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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시위 그만…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시켜야

부산사하경찰서 경비작전계 김광서 경사

[편집자주]

부산사하경찰서 김광서 경사© News1
부산사하경찰서 김광서 경사© News1
최근 우리나라의 불법 과격, 폭력 시위가 줄어들고 있다.

2003년도에 134건에 이르는 불법 과격, 폭력 시위가 2014년에는 불과 35건이다.

하지만 마냥 좋게 보기만은 어렵다. 과도한 폭력시위가 줄어들었더라도, 불법시위의 행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집회·시위가 시민들이나 경찰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도로를 불법점거해 차량들은 오도가도 못하며 확성기와 고음으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한다. 심지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들은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비단 불법 집회·시위가 타인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시위자들도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훼손할 경우 집시법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 우리나라의 소음 기준은 주간에 주택가 등은 65dB, 상가 등 기타지역은 75dB, 야간에 주택가 등은 60dB, 기타 지역은 65dB 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고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적법한 절차를 걸친 준법 집회·시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준법 집회·시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 전에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집회·시위를 폭동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비추어졌으면 좋겠다.

경찰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많지만 자신들의 소중한 주장을 평화적으로 펼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볼 때에는 아름답게 보여 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집회·시위를 할 때, 다른 시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법 집회·시위를 해준다면,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우리나라에 더욱 더 빠르게 정착 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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