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이 베이징 공항 청사를 지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중국 당국이 사실상 비행시간 2시간 이내의 일부 항공편에 대해 기내식 제공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신문신보(新闻晨报)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항공 객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이륙 및 착륙 단계에서 고객들에 음식 서비스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 통지문을 발표했다.
민항국 관계자는 "이륙 단계와 착륙 단계의 날씨를 가장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풍향과 풍속이 불안정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난기류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음료나 식사를 제공하는 기내 서비스를 할 경우 승무원들의 위험 정도는 승객들의 몇배에 달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만약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승무원이 식사도구를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승객이 다칠수도 있다.
민항국은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적 측면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공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비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항공편의 기내식이 사실상 '간식'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한 대형항공사의 관계자는 "항공기 내 모든 탑승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최소 50분~1시간이 걸리는데 간식만 제공할 경우 40분으로 단축되고 음료만 제공하면 30분으로 줄어든다"며 "비행시간이 2시간 이내인 일부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를 간식으로 대체하고 간식이 제공된 노선에서는 '과자' 등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