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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상대로 18억대 거짓 소송 남성 재판에

"연대보증채무 담보 못 받아 손해" 소송냈다가 패소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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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스포츠서울을 상대로 거짓 소송을 내 18억원을 가로채려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사기미수 혐의로 지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씨는 스포츠서울이 자신의 회사 '지피엔시스'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해주지 않아 손해를 본 것처럼 소송을 내 18억원과 이자를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2013년 스포츠서울의 300억원대 유상증자를 돕고 업무진행 수수료 18억원을 받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스포츠서울이 대한광물주식회사에 부담하던 연대보증채무 18억원 때문에 유상증자에 차질을 빚자 지씨는 연대보증채무를 떠안고 지피엔시스가 가진 양도성예금증서 18억원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스포츠서울 측이 약정기한까지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해주지 않자 지씨는 양도성예금증서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조사 결과, 당초 대한광물이 받아간 양도성예금증서는 스포츠서울이 예금을 담보로 발행받은 것이어서 지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지피엔시스가 연대보증채무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손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도 계약서류상 양도성예금증서가 지피엔시스 소유로 돼 있는 점을 이용했다.

지씨는 법원을 속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스포츠서울로부터 18억원과 이자를 가로채려 했지만 법원이 스포츠서울의 손을 들어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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