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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 "부구청장 2, 3급 복수직급 필요"

현재는 구청장이 부구청장 인사도 마음대로 못해
행자부 "광역-기초끼리 의견조율", 서울시 "검토중"

[편집자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14일 대전 동구 용전동 선샤인 호텔에서 열려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News1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14일 대전 동구 용전동 선샤인 호텔에서 열려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News1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2급 지방이사관으로 제한한 법령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청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어 2급은 물론 3급도 부구청장을 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2급 지방이사관이 맡도록 돼있다. 50만명 미만은 3급 지방 부이사관이 부구청장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자치구)는 강남·강서·관악·노원·송파 5개구다. 

15일 서울시 자치구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을 2급으로 제한할 경우 구청 내부 승진으로 부구청장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치구는 부구청장 바로 밑 직급인 국장이 4급이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50만명 미만 자치구에서 3급 부구청장을 맡거나 서울시 3급 국장으로 가야한다. 이외에는 구청에서 3급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50만명 이상 자치구 4급 인사들은 사정이 복잡하다. 2급인 부구청장은 맡을 수가 없다. 다른 자치구 3급 부구청장으로 가자니 타 자치구 사람은 쉽지않다. 서울시로 들어가기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결국 그 자리서 퇴직하는 수 밖에 없다. 
 
구청장은 서울시가 내려보내는 2급 고위공무원을 인사교류를 통해 부구청장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서울시에서 폭넓은 행정경험을 쌓은 고위공무원이 부구청장으로 오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점도 크다. 하지만 구청장의 인사권이 제한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구의 경우 내부 인사인 4급 서기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부구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하기도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확대되려면 구청장도 부구청장 인사에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대로 2급 부구청장만 허용하면 부구청장 인사는 사실상 시가 좌우하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2,3급이 다 가능하면 선택권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건의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다.

감사원도 2011년 지자체 조직인사운영 실태를 감사한 뒤 50만명 이상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2급 또는 3급 복수직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광역시(서울시)와 자치구의 인사교류를 위해 50만명 이상 자치구 부구청장을 2급이 맡도록 제도를 설계한 취지가 있다. 부구청장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면 시와 자치구 인사가 단절될 수도 있다"며 "먼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의견 정리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건의가 들어왔으니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주 안에는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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