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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시민단체, 이성호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에 진정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 공개 안 해…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

[편집자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시민단체로 진정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을 비판하고 인권위에 이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모인 20여명은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가 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보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4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발표회를 장기간 보류하고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연 변호사는 "인권위가 국가적으로 성소수자 대상 차별실태조사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일부 반(反)성소수자단체와 보수개신교의 반발을 의식해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인권위가 나서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난달 인권위 담당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 3일 '발표회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행위는 인권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한국교회가 염려하고 있다"는 목사들의 언급에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교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인권 현장이 아닌 종교계를 방문해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 "인권 전문성도 없지만, 인권위원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 지적했다.

명숙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활동가는 "국제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수차례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의를 보류했다"면서 "인선절차가 왜 중요한지를 이 위원장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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