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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손실 철도 구분해 투명성 높인다더니…'제자리걸음'

국토부, 철도사업법 개정안 지난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국회 계류
코레일 노조, 분리매각 가능해 '민영화' 빌미된다는 이유로 반대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각 철도 노선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수입·지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사업자와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기로 했던 '철도사업법 개정작업이 1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KTX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노선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 파악과 회계 투명성, 경영 효율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부가 코레일로부터 받은 지난해 영업손익 현황에 따르면 운송사업 부문에서 여객으로 2904억원의 이익을 냈다. KTX와 광역철도에서 각각 2904억원과 135억의 이익을 냈지만 일반열차는 3520억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열차별 세부적인 손익 확인은 불가능해 노선별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초 국무회의에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심의·의결했다. 노선별로 회계구분을 명확히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일부 노선의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간접비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비용구조를 왜곡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도 구분회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으며 코레일도 구분회계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코레일 노조가 노선별 구분회계 도입을 반대해서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한채 계류 중이다.

코레일 노조는 "노서별로 회계를 구분하게 되면 사업별로 잘게 쪼갤 수 있고 분리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철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간경쟁도입에 대해 정책을 변경했음에도 근거없이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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