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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 2년간 강간·상해·감금한 50대 무속인 징역 8년

법원 "정신적 충격 커 정상적인 사회복귀 불투명"

[편집자주]

불행한 가정사를 이용해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2년여 간 폭행·강간·감금 등을 저지른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강간·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51)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인 B(25·여)씨를 상대로 2년여간에 폭행과 협박,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면서 B씨를 사회관계에서 이탈시켰다"며 "이로 인해 B씨를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하게 하고, 입원 중에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등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은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장래 피해회복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마저 불투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점집을 찾아온 B씨를 의붓딸의 소개로 알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불행한 가정사를 들추어 자신을 믿게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수시로 불러 "내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안그러면 너는 죽게된다"고 겁을 주면서 B씨의 월급을 기도비 명목으로 빼앗았다.

특히 A씨는 같은해 9월 초순께 B씨를 광주의 한 점집으로 오게한 뒤 기도하러 가자며 강제로 산속으로 데리고 갔고, 이에 가기 싫다고 저항하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해 치료일 수 미상의 골절상을 가했다.

또 같은달 하순무렵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았지만 오히려 B씨를 겁주면서 신용카드 반환요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1년여간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616여만원을 사용했다.

같은해 12월께 A씨는 B씨를 데리고 서울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B씨에게 "잠이 와 운전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B씨를 강간했다.

A씨는 김밥집을 권리금과 가맹점비를 마련과 자신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B씨의 명의로 은행 2곳에서 각각 1000만원을 대출 받기도 했고,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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