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몇 시간만 재워달라"…교회서 알고지낸 女 강간한 20대 집유

법원,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편집자주]

부산지방법원© News1
부산지방법원© News1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20대 남성이 10여 년 전 교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는 “피고인 최모(23) 씨는 오랜 기간 알고지낸 조모(20·여)씨를 강간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최씨는 약 10여년 전 조모씨와 교회에서 처음 만나 양가 가족끼리 서로 왕래를 하며 현재까지 알고 지내왔던 사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3시께 “출근 시간이 다 됐으니 몇 시간만 재워달라”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조씨의 집에 가 자던 중 조씨를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