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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한국에 '성소수자 차별 철폐' 등 개선 권고

시민사회단체들 "권고 환영…한국 정부, 충실히 이행해야" 촉구

[편집자주]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던 참가자들이 다가와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5.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던 참가자들이 다가와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5.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5일(제네바 현지시간)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성소수자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을 내놓았다.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 1년 후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에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의 세가지 집중 권고 외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 폐지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의 구금시간·변호인 조력·신문 방법 및 시간 개선 등의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제네바를 다녀온 NGO대표단은 오는 25일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권 위원회 권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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