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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나이트클럽서 女 엉덩이 만진 '나쁜손' 잇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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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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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 누워 있던 여성과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7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A씨(21·여)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나이트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1시 45분께 도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던 B씨(24·여)의 엉덩이 부위를 훑어 내려가 신체 특정 부위를 세게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7월8일 오전 0시 45분께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C씨(32·여)의 허리를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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