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35년형에 30년 추가"…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중 또 엽기행각

다른 수감자 때리고 굶기고…얼굴에 섬유유연제 뿌리기

[편집자주]

자료사진. 2014.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자료사진. 2014.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 복역 중 또다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은 30년을 구형받았다.

이 병장은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 병장은 복역 중에도 교도소의 다른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또 다른 수감자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한다든지, 얼굴에 섬유유연제를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 병장은 이같은 행위로 기소되자, 자신이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수십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이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지난달 29일 이병장의 살인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는 경우 모두 65년이 되지만, 확정되더라도 최대 50년 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 때문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