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
성관계를 위해 기혼 남성의 집을 찾은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25일 새벽 3시42분부터 같은 날 7시54분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B(30·여)씨의 집에 B씨 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