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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없어도 온라인 매출생기면 과세..'구글세' 도입 윤곽

대리인 통한 위탁판매도 고정사업장 간주
원재료구입, 로열티 지급, 미개발품 양도 등으로 매출이전할 경우에도 과세강화 추진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 네덜란드 스타벅스는  2008년부터 네덜란드에서 매년 4억유로(4800억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이중 세금으로 불과 260만유로(30억원)를 납부했다. 스타벅스 스위스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저세율국인 스위스로 이전한 때문이다. 또 네덜란드 스타벅스는 영국에 지적재산권 관리회사를 설립,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에서 번 돈을 영국회사로 이전했다. 영국에 있는 스타벅스 IP회사는 EU협약에 따라 네덜란드 스타벅스로부터 받은 로열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이같이 기존의 국제조세기준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소위 '구글세'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조치의 가닥을 잡고 2017년까지 '이전가격 지침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BEPS 프로젝트(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개정되는 지침 중 하나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중심의 과세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준상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또 상품 보관·배송 목적의 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BEPS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 기준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위탁판매 계약을 이용해 이뤄지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대리인을 두고 그 대리인 명의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외국 기업이 대리인 소재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형식적인 계약체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경우라면 대리인으로 본다.

아울러 창고, 전시장 등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조약상 명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개정 권고사항은 대부분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조약 반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세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네덜란드 스타벅스 처럼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재료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OECD는 무형자산의 경우 실제 거래에 기여한 비율만을 과세 가능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권고했다.

개발이 거의 완성됐으나 결과물이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이전시켜 최종 개발을 하도록 해 자회사가 법적 소유권을 갖게 하는 등의 그룹 계열사간 서류상 위험 이전과 자본 이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적 실질에 입각해 수익을 인식·귀속하고 예외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유형을 통한 수익 이전은 부인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OECD는 이전가격 지침서 개정을 2017년까지 완료하고 2018년 중반에 이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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