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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 글 아무나 신고하고 방심위 삭제 가능

방송통신심의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편집자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면©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면©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최효종)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심의신청자격을 당사자와 그 대리인에서 제3자까지 확대했다.

방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심의규정의 10조 제2항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를 삭제해 사실상 심의신청 당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의결 전부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일반인을 대신해 제3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심의를 신청할 가능성보다는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 공인(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데다가, 이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법조계와 정계에선 이 조항의 삭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는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공인에 대한 심의는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의 신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에 대한 자격시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으며 자세한 개정안 운영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가 밝힌 '공인'은 △고위공직자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그 밖에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재계에서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또는 대표이사)만 공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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