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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때문에?"…60대 택시기사와 10대 수험생 '진실공방'

[편집자주]

택시비 500원 때문에 60대 택시기사와 10대 고3 수험생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능시험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전북 전주에서 고3 수험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은 '택시비 5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로부터 협박을 당해 뛰어내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택시기사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경찰이 11일 수험생과 택시기사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수험생 "택시비 부족하다고 못 내리게 했다"

전주완산경찰서에 택시기사 임모(61)씨에 대한 수사를 지난 4일 요구한 고3 수험생 A(19)군은 11일 경찰에 출석해 "예비소집일인 11월 11일 전주시 서신동 인근에서 택시비 500원이 부족하다고 하자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며 못 내리게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괘씸하다며 택시를 탔던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위협을 느껴 서신동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 내려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A군은 "대학 수능을 앞두고 있어 대학 진학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택시기사 주장 "인성교육 차원이었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택시 요금이 700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학생이 미안한 내색 없이 '3500원밖에 없다며 내려달라'고 했다"며 "'택시는 봉사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본래 승차지점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니 학생이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임씨는 "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당시 일대가 차가 밀려 서행 운행 중이었고, 뛰어 내린 학생이 곧바로 뛰어 도망가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임씨는 "학생이 뛰어 내려 혹시나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까 염려돼 10시35분께 112에 신고했다"며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고, 뺑소니 및 위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수험생인지도 몰랐다"며 "알았으면 공짜로도 태워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A군과 임씨를 각각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군이 타고내린 곳 인근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등 주변 탐문을 통해 이날 오전 임씨의 신원을 파악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A군이 사건 발생 후 한 달 뒤에 신고를 한 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택시기사와 택시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택시 기사의 경우도 고의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 다각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측 주장의 신빙성을 가려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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