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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여성된 트랜스젠더에 '그'라고 부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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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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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여성으로 변한 트랜스젠더에게 '그(he)' '미스터(Mr.)'라는 호칭을 붙였다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욕인권위원회는 21일(현지 시간)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性)적 규정이 모호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고용주가 성을 바꾸길 원하는 직원들의 의료 시술 및 수술 등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 이미 트렌스젠더가 된 사람들에게 기존 성별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붙이는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다. 작업장, 상업시설 등등에서 남성에게 넥타이, 여성에게 치마를 입게 하는 드레스코드 역시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된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이날 "이번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나 성별이 모호한 뉴욕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은 미국내 다른 어떤 주보다도 트랜스젠더 보호 법 규정이 강하다. 도나 리버만 뉴욕자유시민연맹 대표는 "미국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뉴욕시의 결정에 화답했다.

이미 2002년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뉴욕시가 또 다시 세부 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보호에 나선 건 트랜스젠더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의 인권 문제 역시 중요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 및 성별 규정이 모호한 사람은 총 2만5000명이다.  2011년 뉴욕인권위 조사결과 뉴욕시 트랜스젠더 중 3분의 1이 직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또 절반은 공공장소에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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