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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1일→2018년1월1일로 2년간 유예

[편집자주]

국회 본회의장. 2015.1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15.1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8년1월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간강사법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었다. 

기존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다시금 법 시행을 미루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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