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이별 요구 여친 맥주병 위협 성폭행한 40대 실형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35·여)씨를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달 8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려 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받고 얼마 후 다시 사귀던 여성을 때려 상해를 가해 처벌받는 등 수차례 사귀던 여성에 대한 범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