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 News1 |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박 교수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첫 공판을 앞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이기도 했다"며 "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박 교수의 저서 '화해를 위해서' 중 2장 역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기에 함께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해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했지만 결국 이는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13일 법원이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 등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데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첫 공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