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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법적 지위 또 상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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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게 돼 전교조는 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잃게 됐으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 2013년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전교조 측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 회귀를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해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4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던 전교조의 운명은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바뀌었다.

"해고된 교원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여 전교조는 한 동안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효력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법원이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한동안 합법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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