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평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A(34)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다.
어머니 B(34)에 대해서는 사체훼손 및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아들 C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고 다음 날에도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C군이 숨지자 시신을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버린 뒤 나머지 시신을 3년 2개월 동안 집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B씨는 남편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최종 수사 결과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2010년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을 손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C군 사망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는 안방에서 C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2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C군을 주먹으로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복부, 옆구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폭행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A씨는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했으며 몸무게가 90㎏에 육박하는 거구다. 반면 경찰은 C군이 사망 당시 키 120∼130㎝, 몸무게 16㎏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당시 5세이던 여동생(20㎏)보다도 가벼웠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교육방송과 학습지 등으로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C군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학습지를 구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군을 5세 때부터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때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정도가 심했던 점 ▲아버지 A씨가 아들에 대해 “뻐 밖에 남지 않았다”고 묘사할 만큼 잦은 폭행으로 C군의 몸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사망 전날 무차별 폭행한 점 ▲사망 직전 C군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처벌이 두려워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 ▲C군 사망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훼손·유기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군을 폭행하면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가 폭행을 이어간 건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으며 설령 사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2012년 6월 C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 모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씨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