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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유기 父' 살인혐의 적용…검찰 송치(종합)

경찰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판단

[편집자주]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평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A(34)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다.

어머니 B(34)에 대해서는 사체훼손 및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아들 C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고 다음 날에도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C군이 숨지자 시신을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버린 뒤 나머지 시신을 3년 2개월 동안 집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B씨는 남편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최종 수사 결과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2010년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을 손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C군 사망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는 안방에서 C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2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C군을 주먹으로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복부, 옆구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폭행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A씨는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했으며 몸무게가 90㎏에 육박하는 거구다. 반면 경찰은 C군이 사망 당시 키 120∼130㎝, 몸무게 16㎏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당시 5세이던 여동생(20㎏)보다도 가벼웠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교육방송과 학습지 등으로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C군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학습지를 구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군을 5세 때부터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때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정도가 심했던 점 ▲아버지 A씨가 아들에 대해 “뻐 밖에 남지 않았다”고 묘사할 만큼 잦은 폭행으로 C군의 몸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사망 전날 무차별 폭행한 점 ▲사망 직전 C군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처벌이 두려워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 ▲C군 사망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훼손·유기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군을 폭행하면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가 폭행을 이어간 건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으며 설령 사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2012년 6월 C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 모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씨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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