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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강도↑…시정명령 안지키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 효율성 높인 전기통신사업법 27일 공포…7월말 시행

[편집자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업정지 명령권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넘겨받는 등 규제 실효성을 대폭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의 규제 권한을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그동안은 사업정지나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시정조치명령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도 방통위가 직접 내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에 불편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이 방통위에 위탁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또 통신사의 금지행위 유형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추가했다. 앞으로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에 관해 안내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방통위는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지행위 추가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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