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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상 남성 1·여성 2는 차별"…인권위에 진정

여성·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성정체성 강요하는 것"

[편집자주]

성소수자단체 및 여성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성소수자단체 및 여성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성·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와 같이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번호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특정한 성정체성을 강요해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3항이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2017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게 새로이 부여할 번호체계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언론과 국회에 대한 회신에서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를 유지한 채 마지막 2자리 만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새롭게 부여될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이 정보인권에 부합할 뿐더러 유출된 개인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민등록번호에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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