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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장인 잠든 틈타 지적장애 처제 성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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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장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지적장애를 가진 처제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두 차례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장인이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처제 A(25)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 장인이 외출하자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는 A씨를 성폭행하고, 2014년 10월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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