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12세 처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또 '몹쓸짓'…징역 10년

피해자, 외가 만류로 처벌불원서 작성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 맡겨진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하자 중절수술까지 시킨 이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4일 13일까지 두 달 간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 있는 A(17)양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A양은 임신 후 중절수술까지 받았다.

오씨는 지난 2010년에도 12세이던 A양을 성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외할머니와 여자친구의 만류로 A양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오씨는 석방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간음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