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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지대운 신임 대전고등법원장

소수자보호에 노력…간첩누명 수지김 유족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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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 News1

지대운(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민사·형사·파산 등 여러 분야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지 법원장은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간첩가족 누명을 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이른바 수지김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각종 현안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재직 때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해 신속하고 투명한 파산제도를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광주지방법원 재직 중에는 법원견학 행사를 상시 운영해 지역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애학생 초청 행사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해 법원 신뢰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백령도, 연평도 등 섬으로 찾아가 민사소액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전자문서로 돼 있는 정보와 전자문서로 쉽게 변환이 가능한 정보를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군인이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거주지를 지나친 곳에 내린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부인 강지우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강원 고성 출생 △경동고 졸업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22회 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판사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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