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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한 40대 스토커 징역 25년

[편집자주]

© News1 

내연녀가 결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을 일삼다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4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착용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피해자가 명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별을 요구했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스토킹하고 문자로 협박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던 중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살해 후 도주했다 뒤늦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6시55분 대구 서구 평리동의 골목길에서 A씨(48·여)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범행 6일만인 8월1일 경북 고령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20여년 전 결혼한 피해자 A씨는 혼자 생계를 꾸리며 생활하던 중 2014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6개월간 교제하다 결별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참다못한 A씨가 지난해 5월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로 출근하던 그녀를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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