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400㎏ 유리판에 女검침원 깔려 숨지게 한 60대 '집유'

가공유리판매업자, 계량기 앞에 유리 8장 놓아 화불러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형 유리를 상가건물 전기계량기 앞에 세워둬 전기검침원이 유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한 60대 가공유리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가공유리를 판매하던 이씨는 지난 2014년 상가건물 1층 현관 복도 벽면에 가로 110㎝, 세로 170㎝, 두께 16㎜ 크기의 유리 8장을 세워서 보관했다. 총 무게는 약 400㎏이었다.

유리는 전기계량기 아랫부분을 가로막고 있었다. 전기검침원 오모(48·여)씨는 2014년 12월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리에 깔려 전신과 목 부위를 눌리는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다.

김 판사는 "유리에 경고장을 붙이지 않았고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벽에 충분히 기울여 놓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