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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미소금융' 사칭 광고하면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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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을 광고할 때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면 영업정지 등을 처분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부업체가 협회에 맡긴 보증금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체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협회에 지급 신청을 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가 선임해야 하는 보호감시인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 이용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 형식이나 시간대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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