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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서 만난 26살 연하女가 협박"…소송낸 50대男 일부 승소

중앙지법, 50만원 배상 인정…결혼조건으로 건넨 돈 돌려달라는 주장은 기각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26살 연하 여성과 만남을 지속하다 협박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50대 남성에게 1심이 5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A씨(57)는 2011년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당시 20대였던 B씨(31)를 만났다.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틀어졌다.

B씨와 또 다른 남성인 C씨(44)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A씨가 두 사람을 고소한 것이다.

법원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2014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C씨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외에도 전화를 걸어 A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해 2014년 8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B씨가 2013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C씨가 불러주는 대로 "나이 쳐 먹고 가정 이룬 XX가 니 딸X 같은 여자를 만나면 좋냐"  "내가 누구냐면 B씨랑 결혼할 남자인데 문자나 전화를 한 번만 더하면 죽는다" 등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이밖에도 B씨가 C씨와 공모한 뒤 전화로 협박을 했다"며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또 결혼을 조건으로 옷과 가방 구입비용 등 1800여만원을 B씨에게 줬는데 B씨가 속이고 관계를 깼으므로 증여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B씨는 자신이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협박행위로 인해 벌금 50만원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액수는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B씨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는 증거가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속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미 준 돈에 대해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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