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돌도 되지 않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씨(29)를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1개월 된 친딸을 부부싸움 중에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생후 7~8개월 이후부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A씨의 딸은 아동보호소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돌도 안지난 딸을…' 생후 11개월 딸 폭행 20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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