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끼어들기 시비로 맞았다고 소송냈지만 기각… 왜?

서울중앙지법, "3년 넘겨 소송 내 소멸시효 완성"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끼어들기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뒤 맞아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에 따라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B씨는 다시 A씨가 탄 차를 앞지르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 똑바로 해, XXX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차쪽으로 다가갔고, B씨 차 트렁크를 손으로 쳤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자신도 차에서 내린 뒤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진 A씨는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고,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판사는 "통상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하는데 A씨는 상해를 입은 2010년 2월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날부터 3년이 더 지난 2014년 5월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는 이어 A씨가 법에 대해 잘 모르며, B씨와 자신이 상해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2011년 12월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해석돼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B씨의 상해 행위로 입은 가혹한 고통에 비춰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민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절차와 별도의 관점에서 생긴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라며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