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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조속 처리를"..시민단체 국회앞서 1인 시위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1인 시위..민생입법 촉구 서명 157만명 돌파

[편집자주]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2016.3.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2016.3.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선거구 획정만 하면 국회가 할 일 다한 것인가. 경제활성화 입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19대 국회 입법활동 시한이 사실상 일주일 정도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의 입법청원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등 국회에 표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운동본부는 1인 시위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니다"며 "여야는 지금 당장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고 남은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1년 12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 등 서비스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자금, 인력, 기술, 창업, R&D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의료 영리법인이 가능해진다는 점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은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고동 시장이 유연해져 그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야당은 비정규직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노동 개혁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쳐 서명자가 157만명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서비스발전법 및 관광진흥법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고용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노동개혁법으로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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