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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불안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파산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못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A양(17)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만났다.
조씨는 A양이 돈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위협했다. 차 안에서 테이프로 A양의 눈과 입을 막으려 했고 A양이 반항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성폭행했다.
조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촉망받는 젊은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는 성매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