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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씨(2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10일 오전 5시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근처에서 문구용 칼로 자신의 왼쪽 배를 자해한 뒤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즉시 형사기동대와 순찰차량 등 경찰차 24대를 일대에 배치하고 경찰관 54명을 동원해 현장 수색을 벌였다.
그 사이 김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김씨를 상대로 피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상처는 있는데 입고 있던 옷이 멀쩡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 점을 김씨에게 집중적으로 묻자 김씨는 강도가 아닌 '묻지마 폭력'을 당했다고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하다 결국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빈발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골든타임'을 뺏을 수 있다고 판단, 김씨를 구속했다.